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홍초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개시연령 전이라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며 출생연도별 조기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합니다.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세후 289만 9,237원)을 넘으면 안되며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하여 조기 수령중이더라도 소득이 넘게 된다면 지급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 ~ 1956년61세56세
1957 ~ 1960년62세57세
1961 ~ 1964년63세58세
1965 ~ 1968년64세59세
1969년 이후65세60세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표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지급개시연령보다 각 5년 앞으로 땡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시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지급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기준 – 5년개시기준 – 4년개시기준 – 3년개시기준 – 2년개시기준 – 1년
지급율70%76%82%88%94%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는 중간에라도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찾아가는 연금서비스(전화신청)등이 있으며 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확인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체메뉴에서 누르면 모든 메뉴를 한번에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온라인 신청

전체 메뉴에서 전자민원개인신고/신청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온라인 신청

신고/신청에 메뉴를 선택하고나면 연금청구/수급과 관련국민연금 신청(노령/조기노령/분할/반환일시금)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개인인증 후에 동의할 수 있는 창에 동의하면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관리지사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방문신청시에는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각 지사마다 요구하는게 다를수 있으니 방문 하시기 전에 구비서류 확인후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방문시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해당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내방청구 시에는 별도로 노령연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은 국번없이 1355으로 전화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상담, 접수, 관련 구비서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동행(대행), 사화자원 연계(사회복지, 복지시설, 재활기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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