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마스터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은 처음 납입한 날부터 납부가 중단된 분을 제외한 납부한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 4.5%, 사업주 4.5%를 나누어서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37만원에서 590만원까지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37만원 이하인 경우 37만원, 590만원 이상인 경우 590만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개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한후 “가입내역조회”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서비스에는 총가입기간, 총 납부내역, 연금보험료상세내역,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 연금계산내역(노령연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기 전에 빠져나가서 사실 얼마를 내는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간동안 꽤 많은 납부액에 조금 놀랐습니다. (부자가 된듯한 느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서 내가 낸 국민연금을 매월 받게될 예상연금액을 계산한것입니다.
예상연금액은 향후 소득과 물가가 변동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며 현재 납부중인 분은 가입된 소득으로 60세까지 납부를 가정하며 납부가 중단된 분은 납부된 내역만을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을 나타냅니다. (60세 이상 가입중인 분은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조회월까지 납부 가정, 10년 미만인 경우 10년이 되는 월까지 납부를 가정)
저는 국민연금을 납부중인 경우에 속하여 60세까지 납부를 가정하여 계산한 예상연금액을 계산해주었습니다. 급여자체가 높지않다보니 받게 되는 연금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최소 3억의 자산이 있는경우에 해당하는 가치로 중요한 노후대비책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 충족될경우 수령할수 있으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표입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연금을 수령나이가 조금씩 변경되면서 앞으로 저의 연금수령나이는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65세를 기준으로 노후를 준비해야할거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금개혁등으로 말많은 국민연금이지만 어느정도 개혁을 하더라도 존속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